경기도민‧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지원 가능
기간 8~11월…하루 8시간 근무, 시급 1만 1141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오는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단속 인원이 부족한 일선 시‧군에 투입돼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과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의 업무를 한다.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에 있는 기간제 채용관에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발 인원은 총 36명으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지는 수원, 성남, 양평군 등 경기도 15개 시·군이다. 희망 근무지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명시된 시급 1만 1141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선발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6명을 채용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30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2425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점검 및 계도 20건 등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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