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권한 부여 아닌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
인사권 행사 방침 명시… 인사 통한 통제 나설듯
“경찰청 이제는 외청 중 하나로 전락” 반발도
공청회 등 거쳐 빠르면 7월 중 경찰국 신설 전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을 수용해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든다.

“자문위 안이 곧 행안부 안”이라는 경찰의 분석이 현실화한 셈이다. 다만, 명칭은 경찰국 대신 다른 용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설명을 통해 경찰조직 신설로 특정 출신 고위직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인사에 의한 경찰 통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5일까지 공청회와 언론 브리핑, 경찰 등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빠르면 7월 중 이른바 경찰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요점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키로 했지만, 이는 앞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 조직 신설을 통해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던 관행을 없애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폐지돼 경찰 사무를 다룰 기관이 없어진 만큼 이제는 행안부가 이를 맡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에 없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라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겠지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사에는 간여하지 않지만, 인사는 간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

지금의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법과 규정이 없어서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경찰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인사를 통한 경찰을 통제로 일반 부처의 외청이 된 느낌이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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