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제도 개편… 7월 11일부터 시행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만 지원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다음 달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또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 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대량 폐기 및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24일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으로 집계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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