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토요일이어서 다음주 월요일로 연장
1년간 직계존속 등 재산변동상황 신고해야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번거롭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공직자 재산신고철이 찾아왔다. 올해는 휴일이 겹쳐서 3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2일까지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기간의 만료일인 2월 29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2일까지 연장했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인사처는 7∼21일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개 정부청사와 17개 시·도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