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와 별개로 복지부 한시 특별지원도 접수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2만여 명의 청년에게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씩 ‘청년월세’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받는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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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대 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하면 된다.

8월 말 결정, 10월부터 지급

서울시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월세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지급되며, 다만,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기로 했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된다.

누가 신청하나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실제 거주 중인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신청 기준을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은 경우도 연도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월세 6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해 7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여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된다.

또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 인원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75%인 1만 5000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병행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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