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어디에 얼마나 올랐나

정액급식비 보수위 2만원 권고에도 1만원 올려

선거지원 공무원 수당도 만원 올려 5만원으로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2.8% 올랐다. 아울러 각종 수당도 신설되거나 올랐다.

그렇다면, 어떤 수당이 오르고, 얼마나 올랐을까. 정부는 위험하거나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심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액급식비 등의 인상에는 인색했다. 대신 특수 업무 등의 수당은 신설하거나 올렸다.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명분은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생색내기’라거나 나아가 ‘꼼수’라는 인색한 평가도 나온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장이나 위험직무를 중심으로 공무원 수당을 인상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급식비는 1만원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사처가 배포한 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해당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사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은 공무원 보수를 2.8% 올리는 마당에 급식비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역풍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또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4년 만에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것으로 권고안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기획재정부가 1만원으로 낮추면서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단체 등을 자극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이래 저래 보도자료에는 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인사처 등 정부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수당에는 인색한 반면, 특수 수당 등 적은 돈으로 생색을 낼 수 있는 수당에는 선심을 썼다”면서 “‘생색내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종 선거 때마다 파견나가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거지원 수당’도 5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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