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4대 혁신과제 시행… 현장·내실 위주로 개편
직장교육도 근무일과표 방식에서 총량관리 방식 전환
중앙소방학교에서 중앙소방훈련원 분리…경력·민간 전담

앞으로 소방훈련이 현장과 실무 위주로 개편된다.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앞두고, 중앙소방학교 복합고층건축물 훈련장에서 화재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앞으로 소방훈련이 현장과 실무 위주로 개편된다.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앞두고, 중앙소방학교 복합고층건축물 훈련장에서 화재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앞으로 신임 소방관은 교육기간 현장실무과목 점수가 60점을 넘지 못하면 재교육을 받게 된다.

직장교육방식도 근무일과표방식에서 소방관 근무 특성에 맞게 총량목표시간 관리방식으로 바뀐다.

중앙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와 중앙소방훈련원으로 분리돼 신임교육과 기존 소방공무원과 민간교육 등을 전담하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통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의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혁신과제는 △경력에 따라 현장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확대·개편 △효율성 위주로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조직·기능 재편 △직장훈련의 내용 내실화 및 현실화 △소방 교육훈련기관 개방을 통한 민간부문과 여타 공공부문에 대한 재난대응 교육훈련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부터 소방서장까지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확대·개편한다.

신임교육은 현장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교육기간을 현행 15주에서 19주, 24주 이상으로 늘리고, 실화재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실무과목 비중도 확대한다.

특히 현장실무과목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방학교별로 전체 교육기간을 담당하던 것을 첨단 훈련시설을 갖춘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해 학교별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소방위 계급의 기본교육을 신설한다. 신임교육 이후 소방경까지 이르는 동안의 기본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교육훈련기관 수용 능력 확충이 이뤄지면 소방교·소방장 계급에 대해서도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 소방경·소방령·소방정 계급이 받는 기본교육인 ‘지휘역량과정’을 ‘관리자역량과정’과 ’현장지휘관자격 인증과정‘으로 분리한다.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급(소방정)의 소방정책관리자과정도 강화한다.

별도정원을 확보해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교육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현장지휘관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갖춘 뒤 소방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정된 근무일과표방식으로 이뤄지던 직장훈련을 총량목표시간 관리방식으로 개선한다. 

근무일과표 방식은 학교의 시간표처럼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 시간이 주간에는 3시간, 야간에는 2시간씩 정해져 있어, 불시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주와 천안 두 개의 청사로 나뉘어 있는 중앙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와 가칭 중앙소방훈련원으로 나눈다. 중앙소방학교는 전국의 신임교육을 통합·전담하고, 중앙소방훈련원은 현장지휘관 및 민·관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전국의 9개 소방학교와 4개 소방교육대 중 실화재 훈련시설을 갖춘 곳은 5개 학교와 1개 소방교육대 뿐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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