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법원의 화해 권고 수용… 24일부터 발효
전남도·소방관 가지급급 청구·추가소송 각각 포기
한국노총 소방본부, “업무에 더 정진할 수 있게 돼”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제공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제공

시간외 수당을 둘러싸고 전라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전남도의 14년을 끌어온 법적 분쟁이 법원의 화해 권고로 해결됐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위원장 김정규·소방노조 전남본부)는 지난 3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가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화해를 권고했으며 24일 0시 부로 화해가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시작된 양측간 소송과 추가소송 등 지루한 공방이 매듭지어진 것이다.

분쟁은 지난 2009년 12월 전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433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3년 만인 2012년 8월 법원은 “1심에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한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소방관들에게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이 다른 시·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전남 소방관들은 7년 전인 2012년 지급받았던 휴일근무수당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전남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아침 시간 공동 근무 등 초과근무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휴게시간 근무 등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다.

이후 공방이 오고 간 끝에 이번에 전남도는 가지급금 반환 청구를, 전남도 소방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추가 청구분을 각각 포기하는 선에서 다툼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소방노조 전남본부는 “이번 화해 결정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남도법무팀과 예산부서, 전남도의회 등이 초과근무소송 화해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 온 결과다”고 밝혔다.

김정규 소방노조 전남본부 위원장은 “소송이 화해로 잘 마무리된 만큼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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