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사처·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안 일제히 입법예고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검사 4명 등 20여명 규모 출범
보름 안팎 입법예고 기간 대폭 줄여 이틀로 단축 속전속결
‘검사가 나를 검증?’ vs ‘검증기간 짧아졌으면’ 반응 교차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공직자들은 법무부로부터 인사검증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각각 관보에 입법예고하는 등 일사천리로 조직 갖추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들 반응은 엇갈린다. 검사가 주축이 된 검증팀에서 자신을 검증한다는 게 영 개운치 않다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반면에 법무부로 검증업무가 넘어가면 그동안 민정수석실에 가면 부지하세월이던 인사검증이 좀 빨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난다.

하지만, 검증의 생명은 치밀함과 정확성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되풀이되는 부실 인사검증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인사처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조직을 갖추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인사 검증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돼야만 실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과 인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가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 이틀로 이례적으로 짧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략 15일 안팎이다. 이틀 입법예고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6월로 예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공포·시행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검찰은 쪼그라든 반면, 법무부의 정부 내 위상은 상한가를 치고 있다.

하지만, “인사검증이라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부실검증으로 부메랑이 되거나 검증과정에서 무리하다가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