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근무 유인책 제시…민원수당 지급도
콜센터도 운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실 직원을 우대하고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설립 초기 수사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과 국민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관리담당관 소속하에 설치된다.

민원실 창구뿐 아니라 우편과 전자우편 민원도 받으며 콜센터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6개월 이상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할 수 있게 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성과를 낸 경우 우선 포상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민원실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연 1회에 한정해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민원실 1년 이상 근속자는 보직 변경 때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원실 근무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민원실 근무 기피현상을 고려해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원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를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있는 민원실도 내달부터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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