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안성시, 광역버스 운행거리 규제 철폐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 행안부 제공.

관련법을 개정해 항만 배후단지에 농림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 한 경남도 등 8개 지자체가 규제개혁 모범 사례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환 경상남도와 경기 양주시 △시민안전을 강화한 광주광역시와 경기 화성시 △주민불편을 해소한 경기 수원시와 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를 증진한 전북 진안군과 전남 해남군 등 4개 분야에서 2건씩 선정됐다.

경남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항만 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 허용과 제조업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이 각각 운영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외부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교통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수원시는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했다.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전국적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진안군은 고령층이 많은 정보기술(IT) 마을에서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와 각종 생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방학에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