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5월 셋째 주(5월 15일~5월 21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맞선 공무원연맹의 맞불 출마로 공전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행정공제회) 이사장 선출 문제와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19일 시행에 들어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퇴임세무사 전관예우 금지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은 포괄적인 부문이 많아서 공직자들도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아 앞으로 시행에 혼란도 예상된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홈화면 갈무리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홈화면 갈무리

표류하는 행정공제회 이사장 선출(링크)

행정공제회 이사장 선출은 예전 같으면 행안부가 정하는 대로 통과가 됐는데 이제는 옛말이 됐다. 아니 자리 보전은 고사하고 다른 데 빼앗길 판이다.

현 박준하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7일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후임자를 뽑기 위한 대의원회의에서 행안부 1급 출신 박재민 후보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신동근 경남도청노조 위원장이 맞붙어 박 후보가 1위를 했지만, 결선 찬반 투표에서 정족수인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선출에 실패했다.

이후 지난 3월 재공모에서는 최용범 전북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공무원연맹 김태신 전 충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맞불을 놨다. 역시 최 전 부지사가 3분의 2를 넘지 못해 후임 선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차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이번에도 후임자를 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모양새는 영 좋지 않다. 양측이 마치 자리싸움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56명의 대의원 중에 노조가 25석 안팎을, 행안부는 소속 직원 대의원 5명과 17개 광역지자체 행정국장 등이 우군이다. 누구도 3분의 2를 넘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1만 가입자들은 양측을 싸잡아 비난한다. 회원의 이익을 챙겨야 팔 판에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틀린 말도 아니다. 3차 공모 마감일인 23일까지 어떤 후보가 등록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지자체 등 뒷북 설명회(링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200만 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명에게 적용된다.

공포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니 그동안 공직사회에 많이 알려졌을 법한데 실제 내용은 모르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전후해 설명회 등을 줄줄이 개최하고 있다.

공직자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을 막자는 좋은 취지지만,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방적 성격의 법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뭐가 문제인지는 실제로 걸려봐야 한다는 말조차 나올 정도다.

하지만, 법은 이미 시행됐고, 걸리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새 정부 공직기강 확립과 맞물리면 공직사회는 추위를 탈 전망이다. 바야흐로 몸조심할 때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세무사시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링크)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자로 입법예고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서 오는 9월쯤 시행된다고 한다. 다만, 바뀐 세무사시험 규정은 내년 시험부터 적용되고, 공직퇴임세무사 전 직장 관련 업무 수임금지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을 받던 세무사 시험제도를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4과목 시험을 치르는 일반 응시자와 세법 1·2 등 두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경력 응시자를 같은 울타리에 넣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자를 뽑았으나 이를 분리했다.

최소 합격인원 700명은 일반 응시자로 뽑고, 경력 응시자는 별도의 커트라인을 넘어선 경우에만 정원 외로 뽑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커트라인을 두고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시험 면제를 두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의 형평성 논란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출신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도 금지됐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몸담았던 기관에서 나오는 세무 관련 업무를 퇴직 시점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조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임금지가 세무분야에서는 이제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은 유관기관 세무 업무를 다른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맡은 뒤 전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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