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9월 중 공포

퇴직 1년 전 근무기관 업무 1년간 수임 금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국회·법원 공무원 대상

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분리 산정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합격 커트라인 두기로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 2차 난이도와 관련,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제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지난 1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 04.4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 2차 난이도와 관련,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제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지난 1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내는 공직퇴임 세무사는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에서 나온 업무를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구분없이 뽑았던 세무사 자격시험도 내년 시험부터는 이 둘을 분리하고, 일반 응시자를 최소 700명 이상 뽑도록 명문화했다.

공무원 경력 응시자에게는 난이도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을 도입해 이 조정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합격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와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9월 중 공포·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공직퇴임 세무사 규정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세무사 시험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넓혔다. 국세청처럼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했다.

만약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증을 따 퇴직해 세무사 사무실을 냈다면 자신이 1년 전 몸담았던 기관의 세무 업무는 퇴직일 기준 1년 동안 수임이 금지된다.

공직퇴임 세무사들이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도 최대한 확장했다.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이의신청, 조세불복 청구(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등도 제한 대상에 넣었다.

내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한다.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넘은 경우에만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시키기로 했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고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조정하면 공무원 경력자의 커트라인이 다소 높아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통합 선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된다.

일반 응시생만 시험보는 세법학 1·2부는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58회 세무사 시험 이 과목 탈락률이 80%대였다.

그런데 합격자 산정은 일반 응시자는 난도가 높은 세법학 1·2부가 포함된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이를 뺀 2과목의 평균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게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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