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개정
건물 세분화하고, 교육·훈련시나리오 등 담아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공생공사닷컴DB

화재 초기 빠른 진압과 피해 최소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자위소방대 새 매뉴얼(행동요령)이 나왔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위소방대는 건물이나 상가 등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민간 소방대다. 소방대상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와 대피·피난 유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의용소방대가 자발적으로 마을 등 지역단위 재난에 대응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자위소방대는 화재와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응조직이어서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압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청주 A산부인과 화재는 당시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사망자 없이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 B고시원 화재와 2020년 경기도 C창고 화재에서는 대처가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정했다.

먼저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세분화했고, 동일한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완했다.

구역별 대원 배치도도 만들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자료, 훈련시나리오 등도 첨부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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