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무급화 등 원안대로 24일 국무희의 의결
복무규정 추가 개정 정부 의지 약해 재개정 불투명
정부·공무원 노동계 당분간 갈등 지속될 전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박시연 전국공무원노조 성평등 위원장.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복무규정 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박시연 전국공무원노조 성평등 위원장. 공노총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 노조가 23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24일 연 국무회의에서 이 복무규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면 이 복무규정을 개정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을 보면 여성 보건휴가를 생리목적으로 일원화하고, 무급휴일화했다.

또 복무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시 반드시 징계의결하도록 했다.

출장과 관련해서도 출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출장기간을 엄수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복무규정은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적지 않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그 배우자에게도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이나, 배후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9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공무원 노동계도 이런 점을 감안해 복무규정 전체의 개정을 반대하기보다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을 반대해왔다.

양대노조가 지난달 12일부터 행안부 앞에서 31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것도 지방공무원 인사지침 개정과 함께 이 복무규정의 개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공무원 노동계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한 점과 출장 등에 대한 보고 등을 신설한 것이었다.

이유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것은 여성 건강과 휴식권 및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에 대해 출산 여성에만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출장 등 복무규정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운용하던 것을 중앙이 나서서 규정을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간섭하려는 의도로, 지방자치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복무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 규정의 개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양대 노조가 천막농성을 마치기에 앞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보건휴가 등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재개정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양대 노조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23일 청와대 앞에서 복무지침 반대 집회를 가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 간에 복무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