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기상청·방사청 등 전문직공무원제 시행
6개 부처 102명서 9개 부처 200여명으로 늘어나

전문직공무원 제도 운영 개요. 자료 인사혁신처
전문직공무원 제도 운영 개요. 자료 인사혁신처

부처별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식약처와 기상청, 방사청에 대한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원 신설 및 정원 운영 특례 등을 담은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직공무원 인원은 현재 6개 부처 102명에서 9개 부처 2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통상,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통일부는 남북회담, 환경부는 환경보건·대기환경, 인사처는 인재채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감독 분야 전문직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순환보직 관행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저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온 문제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게 전문직공무원제다.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고,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3개 분야는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방위사업 관리(방사청) 등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웠던 분야들이다.

특히 식품안전과 기상예보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돼 온 분야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관 양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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