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응시제한 직업선택 자유 제한 아니다”

서울 서초구 청사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 서초구 청사에 나부끼는 법원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의 응시 제한 횟수인 5회에서 모두 떨어진 이른바 ‘오탈자’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대학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한 후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A씨는 더이상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은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변호사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C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시 입학했다. 하지만, 다시 변호사 시험 응시를 원했던 그는 변호사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5년 내 5회에 모두 불합격 한 사람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입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를 ‘최초’의 석사학위 취득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이 같은 해석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석사학위를 한 번만 취득한 다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자격시험은 일정한 기간 내에 법률사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변호사 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발생되는 인력 낭비 방지 등 응시 기회제한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중대해 보인다”며 “이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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