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 행정시 승진 자리 없어도 특승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사회, 일 나면 개인 책임인데 시큰둥

황서종(뒷줄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 다짐대회에서 직원들도 퍼포펀스를 하고 있다.
황서종(뒷줄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 다짐대회에서 직원들도 퍼포펀스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켜질까요” 정부의 약속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일하다가 나온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른바 ‘적극행정 면책’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 없이 이런 방침을 밝혔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면책은 금세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적극 행정으로 포상을 받는 공무원은 소수지만, 앞장서서 일하다가 실수해서 개인 책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약속을 내놨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그동안 금품 수수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을 때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됐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은 18→24개월로, 감봉 처분 시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12→18개월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6→12개월로 길어진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적극 행정이 말은 좋지만, 수혜자는 극소수인 반면 문제가 생기면 일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적극행정을 펼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요즘처럼 공직감찰에 강도 높게 진행될 때면 공무원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서 적극 행정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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