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면허증으로 본인인증·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져
행안부, ‘2022년 민원 행정 기본지침’ 각 기관에 통보
각 지자체 원스톱 민원창구 전담부서나 팀 설치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샘플. 행안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샘플. 행안부 제공

오는 7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민원창구도 확대·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17개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과 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해 왔으나 이를 모든 면허시험장과 경찰서로 확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맘편한 임신, 온종일돌봄 등 6종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나 전담팀으로 확대하고,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설치를 독려키로 했다.

최근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면 디지털 약자를 위해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확대하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2년마다 하던 기존 민원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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