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계통 53개 항목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임산부는 엑스레이 검사 면제
고혈압과 난천 기준 등도 바뀌어

세종시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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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56년 만에 크게 바뀌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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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바뀐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 등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됐다,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은 치료가 가능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질병 역시 빠졌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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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준은 개인별로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의 고혈압인 사람에서 ‘고혈압 응급증인 경우’로 바꾸었고,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인 사람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개선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통합했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1차로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을 한 뒤 정밀 검사와 치료 이후 다시 합격과 불합격으로 재판정했으나, 앞으로는 1차에서 합격과 판정보류자로 나눈 뒤 전문의의 추가 검사를 통해 합격자와 판정보류(치료 필요시), 불합격자로 분류하고, 이후 판정 보류자는 치료 후 재판정을 통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다시 한번 거르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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