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공제회 급여
 

퇴직을 하면 행정공제회로부터 퇴직급여가 나온다. 이는 회원이 공무원 퇴직 시 청구에 의해 지급받는 급여로 연 복리 3.55%가 적용된다.

이는 세전으로 2019년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물론 해가 바뀌면 변동금리 기준도 바뀐다.

퇴직급여는 불입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인터넷(www.poba.or.kr)으로 할 수 있다.

각종 상조회
 
여러 가지 유형의 상조회가 있다. 이 가운데 직장상조회는 자동탈퇴 처리된다. 아울러 불입금과 배당금 등 출자총액이 지급된다.

한마음상부상조회도 있다. 역시 자동탈퇴처리되며 가입기간 경조사 지원을 받지 않은 회원에 한해 가입기간에 따라 현금으로 차등지급된다. 대략 3만~150만원이다.

한우리회도 있다. 퇴직 시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현물로, 탈퇴할 경우 전별금 지급 요청서를 총무에게 제출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3만~1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정리>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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