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발급 시작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효력,… 오는 7월 전국 확대
국내선 비행기 탑승·주류 구입, 은행 등에서도 사용
위변조 등 대비해 블록체인 기술 접목… 안전성 강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개통식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개통식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고 있다. 행안부 제공

오는 7월부터 비행기 탑승이나 술·담배 등을 구입할 때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그에 앞서 이달 27일부터 서울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발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정부는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은 △소지하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위변조가 쉽고 △내구성의 취약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샘플. 행안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샘플. 행안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공무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데이어 이번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가운데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변조 등에 대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되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하면 된다.

시범기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내야 하며, 8만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다만, 전국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되는 7월부터는 교체비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