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
대상자 약 75%는 퇴직연금보다 적은 월정수당 받아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지난 2014년 6월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A씨 등은 2016년 2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 위헌결정을 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정지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살피며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월액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지방의회의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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