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전담조직 출범‧직원교육 등 대책 마련

서울교통공사는 18일 중대재해 ZERO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노후선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8일 중대재해 ZERO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노후선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비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공서도 산업계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이 불합리하다는 볼멘소리도 들리지만, 무엇보다도 ‘1호 처벌 대상만은 피하자’는 말도 나온다.

지자체들의 본격적인 대응책은 지난해 1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울산시는 직원교육을 열고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사례 등을 통해 공공부문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도민안전총괄관 조직을 신설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관리키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출범했다.

시행 한 달여 앞둔 1월에는 점검회의와 직원교육 등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26일에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업무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난 18일 중대재해 ZERO플랜을 가동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안전감찰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했다.

울산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전담할 인원을 증원하는 등 준비에 나섰고 21일에는 맞춤형 직원교육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26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교육을 진행했고 전북도도 지난 10일 중대재해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 2019년부터 안전보건관리 총괄 전담 조직을 운영해온 제주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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