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보조업무 수행
3월부터 6월까지 근무… 시급 1만 1141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뽑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보다 무려 13명이 늘어난 것이다.

표현은 거래도우미지만, 주요 업무는 불법행위나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가 주요 업무다.

경기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생이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24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전자우편(songws500@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1차 서류심사를 맡고, 근무지 시·군청이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23일 오후 4시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36명은 3월부터 6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5개 시·군청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41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각각 23명의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선발,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30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2425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 및 계도 20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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