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심사제기 대상된 기관의 답변도 의무화돼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의료인 추가

오는 25일부터는 고충처리 심사 청구시 해당 기관의 답변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오는 25일부터는 고충처리 심사 청구시 해당 기관의 답변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오는 25일부터는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 고충심사의 대상이 된 기관은 반드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관이 한 답변을 심사청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자신이 청구한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기관의 답변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고충심사가 제기된 경우 관련 기관의 답변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 답변서(부본)는 청구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자료:소청심사위원회
자료:소청심사위원회

이를테면 공무원 A씨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고충심사를 청구할 경우 그 기관은 반드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답변서 부본을 A씨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해당 기관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이 제기한 고충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여서 민간위원에 의료인을 참가시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고충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충심사 결정 기한이 30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서면의결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은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토록 돼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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