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노조, 수당 등 차별 해소 요구
“취업규칙으로 권리‧처우 규정… 폐단‧모순 유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우체국본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우체국본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 공무직의 법제화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과 부당임금차별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법제화와 △‘공무직 우편원’으로의 직명 변경 △예산항목 및 임금체계 변경 △수당 및 상여금 차별 해소 △심야(철야)노동으로 인한 위험성 누적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전국 우정노동자‧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라는 취업규칙만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의 권리 및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각종 폐단과 모순, 현장 침체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체국·우편집중국·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는 5000여 명의 우정실무원들은 불명확한 법적 신분과 불안정한 임금 예산, 불평등한 수당 차별 등 모멸적이고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어 “정규직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공무를 수행하는데도 유령신분 때문에 억울한 처지를 겪고,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불안정하며, 명절보로금과 같은 직무무관 수당액수와 상여금 지급기준에서도 근거 없는 차별을 당해 매년 서러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대국민 우편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모든 우정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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