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징계 기준 한 단계씩 강화, 6월 말 시행
혈중 농도 0.8% 못 미쳐도 감봉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퇴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개정안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개정안 자료 인사혁신처

다음달 말부터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사망사고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징계기준도 한 단계씩 높였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이 1.0% 이상에서 0.8% 이상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지만, 인사처는 여기에 자체 징계 기준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종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1.0% 미만일 때는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받거나 심한 경우 감봉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0.08% 미만인 경우에도 감봉 처분하고, 심하면 정직시키기로 했다. 이를테면 혈중알콜농도가 0.064%인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 그칠 수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0.8%를 넘어서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무조건 정직 이상(최고는 강등)의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2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정직 처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강등에서 시작해 파면까지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뺑소니를 친 경우 물적 피해가 난 경우에는 해임, 사망사고 시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동안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의 비위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여기에 채용 비리는 빠져 있었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 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비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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